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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리베이트 수수시 '명단공개' 추진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대폭 강화

앞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 및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고 검찰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해왔지만, 시행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의사·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벌금형과 연동돼 있어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확정 판결시까지 처벌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가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리베이트 관련 법령 위반을 감점 사유로 정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단속 및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을 병합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이 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등은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리베이트 자진 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 방안 등을 위해 의료단체와 함께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0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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