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장기요양급여 인정률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4% 수준에 그쳐 일본의 13%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으나 일본의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에 비해 인정률이 3분의 1수준에 그쳐, 향후 급여자 및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5만1000명으로 2009년 23만9000명보다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등급과 2등급은 전년보다 각각 28.6%, 2.8% 감소한 2만8000명, 6만명으로 나타났으며, 3등급은 17.4% 증가한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의 경우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등급은 중증 치매환자 등 일부만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1, 2등급이 줄고 3등급이 늘어남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한 급여서비스 비용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 이용비보다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0년 한해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출한 급여비는 총 2조4022억원이었으며 이중 재가 서비스 급여비는 1조3740억원, 시설서비스 급여비는 1조282억원을 차지했다.
국내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률은 2010년 4.6%로 일본의 13.2%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의 경우 3등급 인정률이 1등급이나 2등급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등급 인정률이 비슷한 일본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 및 1인당 평균 실부담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요양급여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구 중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진흥원 보건산업통계센터 윤소영 박사는 "2010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수는 544만8984명으로 매년 3~4% 정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국의 총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항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규모가 2008년 약 14만6643명에서 2012년 약 32만3867명으로 증가했고 이들 대상자들의 등급변화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상 선별과 제도 운영에 있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늘고,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선정되면 등급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등급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등급판정을 실시해 행정적 비용 낭비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급 유효기간 개선 △장기요양대상자 선별과 사정, 서비스계획 및 관리 구분 △등급판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사연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기에 서비스 대상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불가능한 노인을 1차적 대상자로 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나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치매질환자를 2차적 대상자로 선정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사연은 "등급판정으로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유효기간을 1년보다 좀 더 길게 하고, 기능변화가 발생하거나 등급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0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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