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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위험 독거노인 지속적 건강관리 시행 |
복지부,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확정
올해 5월 현재 독거노인이 전국적으로 119만명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동거가족이 없어 사전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자살·치매 조기 발굴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이 달부터 75세 이상 독거노인(약 53만명)을 우선 검진 대상자로 선정해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노인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11일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독거노인은 총 119만명으로 2000년(54만명)에 비해 2.2배 증가했고, 오는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단순한 안전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 협력으로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치매 독거노인 조기발굴 및 치료 강화= 치매에 취약한 '75세이상 독거노인'(약 53만명) 우선 검진 대상자로 선정해 5월부터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75세 이상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 치매유병률이 1.8배에 달한다.
복지부가 제공(4월)한 지역별 75세이상 독거노인 명단을 받은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해 치매 조기검진을 받도록 했다.
치매로 판정받은 경우 치매약제비를 지원(월 3만원)하고,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지역 국공립요양병원)을 독거노인에게 우선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체계 구축= 사별 등으로 자살 위험성이 높은 독거노인의 발굴 및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정신보건센터-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육용 매뉴얼 개발(8월)한 후, 노인돌보미(5485명)를 자살예방을 위한 Gate-keeper로 교육(9∼10월, 183개소 정신보건센터)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해당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신고하고, 경미한 상황이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위험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보건소) 대상자 선정시,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역별 취약 독거노인 DB를 보건소에 제공한다.
독거노인은 다른 대상자보다 위기상황 시 더욱 취약하므로 내년부터는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에 대해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을 현재 2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할 예정이다.
◇존엄한 장례(dignified-dying) 지원= 무연고 노인 사망자 장례 시 빈소대여, 부고안내(이웃 등) 등 최소한의 의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매뉴얼'을 보급한다.
지자체는 장례 매뉴얼에 따라 무연고 여부 확인, 사망 후 가족연락 및 장례 등을 지원하고, 무연고 노인 사망 시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 '매장 또는 화장 후 공고'할 계획이다. 장례처리를 위한 지자체 지원비용은 평균 49만원이다.
무연고 독거노인의 유류금품이 있는 경우 장례수행에 우선 충당(장사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 준용)하는 한편 민간 후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40개 기업 등이 참여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종교계, 각종 자원봉사단체 및 노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발 맞춰 '종합지원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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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11,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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