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중환자실 운영)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에 비해 179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 권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로 게시되는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권리'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오는 8월 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늘리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자실의 감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으며,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케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전문적·상시적 감염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오는 8월 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를 게시토록 했다. 의료기관이 '환자 권리 등'을 게시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게시내용·방법·장소를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할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병원급 이상: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 가로 30cm, 세로 50cm)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해야 하고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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