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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병상이상 병원, '감염관리委' 설치 의무화
종합병원급 282개-병원급 55개…8월 5일부터 본격 시행
의료기관 '환자권리' 강화…구체적 내용, 접수창구·응급실에 게시
복지부, '의료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중환자실 운영)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에 비해 179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 권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로 게시되는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권리'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오는 8월 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늘리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자실의 감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으며,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케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전문적·상시적 감염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오는 8월 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를 게시토록 했다. 의료기관이 '환자 권리 등'을 게시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게시내용·방법·장소를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할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병원급 이상: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 가로 30cm, 세로 50cm)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해야 하고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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