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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일부 콘택트렌즈 판매 가능
국무회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판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과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사에 속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등의 용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시험과 면허증 발급, 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행위 범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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