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비만사업, 흡연율이 높은 지역은 금연사업 등에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별로 중앙정부가 정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역별로 다른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해 일괄적으로 하달했던 운영체계(top-down)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체계(bottom-up)로 전환을 의미한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 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 정착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을 통해 자자체 자율성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주민과 소통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별로 채용돼 해당 사업만 담당하고 있지만 포괄보조사업에서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필수영역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17, 17:2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