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업무가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위탁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실무추진반을 구성, 가동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등의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조항을 새로 삽입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의 위탁을 새롭게 신설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심사전문인력 확보 및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여부, 심사업무 운영계획 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토록 명시했다.
특히, 국토부장관은 전문심사기관에 업무를 위탁했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8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 심평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 업무의 심사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이 낙점될 것으로 보건의료계는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조직을 꾸려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면 업무의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를 하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서에 교통사고환자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명세서를 첨부해 전문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기관이 진료비를 심사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돼 진료비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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