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와 보장성,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그간 11월경에서내년부터는 6월로 변경될 전망이다.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건보수가, 보장성 및 건보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해 수가와 보장성 및 건보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정부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14차 건정심에 상정돼 의결되면 매년 11월경이던 건보수가, 보장성 및 건보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와 보건당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을 감안, 24일 열리는 건정심에 복수의 안건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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