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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A 유전자돌연변이검사' 인정범위 공개
심평원, 복지부 유권해석 후 내부지침 활용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부지침으로 활용해오던 'BRCA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인정범위가 24일 외부에 공개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11월 유권해석을 통해 'BRCA 유전자 돌연변이검사는 유방암·난소암 환자의 유전적 발병 소인을 밝히고, 유전성 유방암/난소암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검사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요양급여범위에 대해 관련 학회간 의견차가 큰 뿐 아니라 검사를 포함한 유전자검사가 지속적으로 유용성 및 적응증이 변경되고 있어 학문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사례별로 심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했다.

즉,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가족에게 실시하는 검사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러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유방암 및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BRCA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에 대한 내부 심사지침을 제정, 활용해 왔다.

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그간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던 것을 재검토해 인정범위를 보다 확대해 외부에 공개키로 했다.

BRCA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인정범위는 △유방암 혹은 난소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에서 1명이상의 유방암 혹은 난소암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유방암, 난소암이 동시에 발병한 경우 △40세 이전에 진단된 유방암 △양측성 유방암 △유방암을 포함한 다장기암 △남성 유방암 △상피성 난소암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BRCA 유전자돌연변이검사' 인정범위 등을 포함한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8항목 8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4일 공개했다. 공개 사례는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신이식 거부반응에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human immunoglobulin-G) △크론병에 13개월만에 재투여한 레미케이드주 △BRCA 유전자 돌연변이(BRCA1, BRCA2) 검사의 인정범위 △자가혈(또는 자가혈청)을 이용한 증식치료 및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비용 산정 등 8항목 8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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