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회적 이슈가 돼 온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등을 포함한 일체 논란이 오는 6월말까지 어떤 식이로든 결판이 날 전망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카바수술'의 쟁점사항 해소와 정책적 자문 등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카바수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카바수술 전문가토론회(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심평원 공동주관)에서 제기된 시술자와 학회 측의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송명근 건국대 교수가 모든 자료를 내놓고 공정한 검증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자료의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올해 6월) 이후 고시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의료인,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로만 구성됐으며, 회의 중간에 관련 당사자(시술자, 학회 등)가 참여해 직접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중앙대의대 김성덕 교수(마취과)를 위원장으로 전문가군에 가톨릭의대 최보문 교수(정신과학/의료인류학), 울산의대 임태환 교수(영상의학과), 충남의대 이태용 교수(예방의학과)가 참여한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법률사무소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언론계는 중앙일보 채인택 논설위원, 공익대표는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장과 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소아과) 등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이자 간사에는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 맡게 된다.
이 위원회는 6월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검토를 완료한 뒤 그 운영이 종료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위원회는 카바수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객관적인 논의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5~6차 회의를 실시한 뒤 그 논의 결과를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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