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수가, 보장성 및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6월로 앞당겨진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보수가, 보장성 및 건보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상정, 의결했다.
우선 건정심은 건보수가, 보장성 및 건보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건보수가, 보장성 및 건보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되면, 그간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건보료율과 실제 건보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보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금 14%, 담배부담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했지만, 그간 실제 지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해의 건보료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한 다음, 그 차액을 사후에 보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국가 보조금은 지난 2007년에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금액의 17.3%, 2008년 16.5%, 2009년 18.1%, 2010년 17.2%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2002~2010년 9년 간 정부가 법적 기준보다 덜 지원한 액수가 4조9824억원(국고지원금 1조8744억원, 담배부담금 3조1080억원)에 이르러 건보재정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건보료 인상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복지부가 기재부 예산 편성 전에 건보료 인상분에 맞는 국고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의결로 앞으로 정부가 건보공단에 연평균 2500억원 정도(2007~2011년 국고보조금 미지급액 평균)를 더 지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건보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심의, 통과시켰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제17형)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 행위가 새로 급여로 진입했으며,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 행위는 비급여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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