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에 대한 환자분류체계가 현행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간 의료계가 지적했던 DRG '환자분류체계'(환자를 자원소모나 임상적 유사성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를 4개 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방침이다.
일례로 외과의 탈장수술은 복강경 시술 유무에 따라서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제왕절개분만은 태아수(단태아, 다태아)에 따라서 세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환자분류체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세계적으로 공통된 원칙 중 한 가지는 '분류 그룹의 수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7개 질병군에 대해 미국은 26개, 호주는 22개의 분류 그룹을 갖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78개로 타 국가와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가 3배 정도나 많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분류 개수만 보더라도 임상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환자분류체계의 전면 개선과 보완은 DRG 발전에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의 책임있는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환자분류체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개정원칙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를 신설하는 한편, 조만간 세부적인 규정(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를 위한 기준 고시)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 DRG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처치는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에 속한다"며, "수술하는 의사들 간에 진료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편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7개 질병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년간의 운영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상태이므로 이 질병군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당연적용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의료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병원별 진료비 및 입원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발생빈도가 높은 수술 등을 대상으로 질병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 및 신포괄수가 모형에 대한 평가('12~'15년)를 통해 2016년 이후 통합모형으로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