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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특정약제 사전승인제' 첫 도입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 '솔리리스주' 60일간 행정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특정 약제인 '솔리리스주'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주목된다.

심평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환자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를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자로 등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사의 건강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은 이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약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솔리리스주의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은 약 5억4000만원이지만, 건보 등재 시 약값 및 투약량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심평원은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심평원 공고 제2012-86호'를 관련단체 등에 31일자로 공고했다.

한편 공고안에는 솔리리스주사의 사전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을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 방법 및 절차, 건보급여 대상 환자의 사전 심의를 위해 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3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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