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택진료제도(이하 '특진제도')를 편법 운영하다가 적발된 의료기관(병원)의 이름이 일반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도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재 방식도 표준화·규격화될 전망이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먹거리, 안전, 위생·환경 등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여전히 비공개되거나 형식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소비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특진제도가 병원에서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 병원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 소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특진제가 수익을 좇는 일부 병원들의 행태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방식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규정 미비로 법적의무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돼 가격차가 크고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그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의 병원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표준화·구체화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 위해정보 홈페이지의 검색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식품 위해정보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공개방식을 국민들이 찾기 쉽게 개선하고 언론공표 대상기준 범위도 재검토해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각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때는 국민이 알기 쉽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 마련 △공개시기, 게시물 존속기한, 공개메뉴 형식 등 최소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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