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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치과용 기재업체 의사에 금품·여행경비 제공 차단 |
앞으로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 판매를 위해 업체'(이하 치과기재 업체)가 치과의사에게 외국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오는 8월부터 금지된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 규약은 치과업계의 부당 리베이트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함으로써 이뤄졌다. 해당 협회는 오스템임플란트㈜, ㈜신흥 등 치과용기기업체 520여 개로 구성된 단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금품류 제공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부행위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선 유형별로 원칙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치과기재협회 내에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규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감시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취지로 심의위원 중 50%는 한국소비자원과 치과의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치과기재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며, "이번 규약은 협회의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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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05,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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