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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범위확대 법률안 제출
전문가 권고 등 확대 필요성 높아… '실현 가능할 것' 언급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토록 해야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 예방접종은 치명률이 높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우수해 전문가들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필수 예방접종으로 채택하고 있다.

류 의원은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해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19대 총선 공약으로 '필수예방접종의 항목 확대'를 제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 의원은 "그간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몇 차례 제출됐지만 매번 예산 확보 문제로 통과가 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확고하고 복지부 역시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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