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8개 외국어 3자통역 실시
올해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8일부터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전화 통역서비스에 착수했다.
8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시행되며, 모두 18개 외국어에 대해 실시된다.
18개 통역서비스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우루두어 등이다.
이 같은 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환자는 의료분쟁 상담 요청 시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의료중재원은 해외환자 상담 통역서비스 구축을 위해 개원 이전인 지난 3월부터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4월 실무 검토를 거쳐, 5월 24일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개통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러한 18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는 해외환자에게 신속한 의료분쟁 상담을 제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친화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산업인력 유치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 이후 4건의 해외환자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외국 간호사 자격증 소지 전문 상담원)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건, 중국 3건이고, 진료과목 별로는 성형외과 2건, 피부과 1건, 안과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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