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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장애인 등록 쉬워진다
복지부, 장애 등급판정 기준 개정
앞으로 심장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 등록시 다른 장애유형보다 등급 외 판정률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8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심장장애의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을 점수로 판정토록 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 점수를 낮췄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여러가지 장애 판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종전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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