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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베이트 엄정대응 '확고부동'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추가-급여목록 삭제도 검토
수수자 자격정지, 제공업체 업무정지 등 강력처분 추진
이태한 실장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반영' 계획

보건당국이 최근 리베이트 연동 건강보험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 향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12일 재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히, 일부 패소 건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약 500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식약청건)에 대해선 판결 즉시 건보약가를 인하할 방침이지만, 패소 건(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철원경찰서 건)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보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토록 하고, 최근 잇따른 제보되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검찰수사결과 통보사례에 따르면 대형병원 의사가 A사 등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해 올해 불구속기소됐으며, 이 달 5일자로 복지부로 통보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 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조만간 선정 예정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치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잠정 마련 중인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기준'에 따르면 인증 이후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무조건 취소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후∼인증 이전까지 리베이트가 확인(적발)될 경우에는 벌점(예: 제공액 100만원미만 1점∼3억원이상 1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누적벌점이 일정수준(예: 10점) 이상 또는 3회 이상에 도달하면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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