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 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의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경증 치매나 약한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 2만4000여 명이 신규 보험 대상자로 지정돼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3등급(장기 요양 점수 55~100점)으로 나눠져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29만 명(4월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경증 치매나 약한 중풍 등의 증상을 앓고 있던 일부 노인들은 3등급 하한선인 55점을 넘지 못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3등급 하한선을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2점 낮추는 기준 완화 조치를 취해 보험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 2005년 이미 일본은 노인 인구의 16.8%가, 독일은 11%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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