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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의료분쟁 일일 현장상담실' 운영
14일부터 11개 지자체 민원실, 보건소에서 분쟁관련 상담 실시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국민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방 거주 민원인들이 의료사고에 대처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4일부터 '의료분쟁 일일 현장상담실' 운영에 들어간다.

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이번 '일일 현장상담실'은 증가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중재원 출범 등에 맞춰 의료중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중재원은 전문인력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을 통해 '일일 현장상담실'을 사전홍보하고 민원실 등에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다.

의료중재원은 신청과 협의가 완료된 11개 지자체 중 14일 경기도 안산시를 시작으로 대전시, 충북, 부산시, 대구시, 서울시, 천안시, 울산시, 성남시, 경남, 전주시 민원실 등에서 '일일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및 심사관, 조사관들이 민원현장에서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실시 및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한다.

상담을 하는 의료중재원 상임위원은 10년 이상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해당 분야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이며 심사관, 조사관은 변호사 또는 의료인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사실조사 및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지역 주민의 호응도를 고려해 향후 지방거주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일일 현장상담실'을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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