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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제한 약제 9월부터 전산심사
심평원, 89개 성분 공개…대부분 여성용 약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비대증 등과 같은 성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9월부터 실시한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대상 약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전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심혈관계 약제에 대해 일부 빠져있던 약물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성별제한 약제의 전산심사는 9월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방됐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동일 성분일지라도 함량 혹은 제형에 따라 허가사항 내 투여대상이 다른 경우 해당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전산심사가 적용된다.

전산심사 대상 성별제한 약제는 89개 성분이며, 이중 21개 성분은 남성에게 투여되는 약물이며 나머지는 여성에게 투여되는 약물이다.

심평원은 올들어 심혈관계 약제, 피하조직감염 상병, 관절장애상병, 만성하기도질환, 두드러기질환, 기분장애 및 신체형 장애 상병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적용했다.

한편 심평원은 심혈관계 약제 중 ACEi 계열에서 'Cilazapril'과 'Fosinopril sodium', 'Lisinopril'이, ARBs 계열에서는 'Losartan potassium'이 전산심사 대상 약제로 추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15,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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