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기준 단계적 상향조정…3년간 수혜
동아제약,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등 혁신형제약기업 43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들 제약사에게는 혁신형기업 효력이 3년간('12.6.20∼'15.6.19) 부여되지만 법령상 최소 R&D(연구개발) 투자 비율 요건이 미달하거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등은 인증자체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일반제약사 36개, 바이오벤처사 6개, 다국적제약사 1개 등 4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일반제약사 중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기업·중견제약사로는 R&D 투자 실적과 함께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26개 기업이 선정됐다. 녹십자, 셀트리온,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등이 상위 평가를 받았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로는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해온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상위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바이오벤처사 분야에서는 매출규모 등은 작지만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6개 기업이 선정됐다.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등이 상위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다국적제약사 국내법인에서는 R&D 투자 (초기임상시험),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한국오츠카제약만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국가 R&D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공공펀드 투자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도 이뤄진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간은 3년이지만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에 미달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계기로 우리 제약산업이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양 날개 삼아 산업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인증을 실시하되, 중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 수를 조절해 나가는 한편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R&D/매출액: 현행 5∼7% →2015년 10∼12% →2018년 15∼17%)해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워크샵이 7월 중 열리고 '비전 선포식'과 '공정 유통질서 준수 서약식'도 개최된다. 아울러 산·학·연·관 합동으로 제약산업의 비전및 발전방안 대토론회와 함께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5개년)'도 연내 수립된다.
다음은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사 내역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26개)=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10개)=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바이오벤처사(6개)=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