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7월부터 시행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진료비정액제, 이하 DRG)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대 등 각종 논란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키로 해 주목된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상대책반은 원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DRG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괄지원·대외홍보 및 법무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했다.
이 중 총괄지원팀은 DRG 시행 관련 부서간 또는 대외협력 등을 총괄하고, 대외홍보팀은 관련 보도자료 작성, 언론동향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며,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및 대응 등 법률적 부문을 총괄한다.
이와 함께 실·지원 단위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사적인 지원체계도 가동키로 했다. 필요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반과 기획조정실이 긴밀히 협의해 홍보실, 법무지원단 및 각 지원 간 네트워크망을 가동,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 18일 서초동 심평원 본원에서 DRG 관련 지원장 회의를 곧바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RG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각 지원의 역할과 진료거부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대책회의도 지난 11일부터 매일 열고 있으며, 이번 비상대책반 구성을 통해 일일 보고체계가 강화돼 더욱 정확하고 즉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추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DRG는 전국 어느 병·의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액제로,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 DRG=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한 가지 질병에 대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DRG를 적용하면 몇 번 진료를 받든 정해진 총액만 내면 되지만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선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를 내야 해 과잉진료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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