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이 한국 재단의 위상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력키로 해 주목된다.
문창진 재단 이사장은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바람직한 '건강증진재단'의 모델을 찾고, 국제수준의 금연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건강증진재단네트워크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증진재단 주최로 26일∼27일 양일간 열리는 'INHPF 정기총회'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국제세미나와 정기총회를 위해 INHPF 회원국인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통가, 몽골, 대만, 베트남의 대표자들은 물론,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국제건강증진교육연합(IUHPE), 동남아담배규제연맹(SEATCA)과 같은 국제기구 및 NGO 등의 대표자 총 25명이 한국을 찾는다.
문 이사장은 국제세미나 인사말에서 "건강증진재단은 출범 1주년이 넘었지만 국내외적 위상은 아직 미약한 상태"라며, "한국 재단이 국가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건강증진재단을 설립한 호주 빅토리아주의 VicHealth의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고할 만큼 견고한 건강증진사업 추진모형을 갖고 있다.
또한 태국·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조차 담배나 술에서 걷은 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국무총리와 같이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인사가 재단을 이끌고 있으며,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증진재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올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재단 설립 및 예산지원, 수행사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해 안정적인 공공기능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호주, 태국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금연정책의 방향도 모색한다. 호주의 경우, 세계 최초로 민담배갑(plain package) 법안이 통과돼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태국의 경우에도 담배경고문구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재단 관계자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5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FCTC COP5)'의 준비기관으로서 총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 담배가격 및 조세정책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담배 수요 및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들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