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정신건강증진
앞으로 약물처방 없는 단순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정심질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의 개념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이 같은 내용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혂다.
이는 지난해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감안한 조치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신과 의사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취학 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실시된다.
정신건강검진은 건보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내 상담 기능도 강화토록 했다.
한편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치료, 사회복지 및 교정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예방하는데 필수 요건"이라며 "정신건강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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