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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영상장비 검사비 최대 24% 인하
내달 15일부터…CT 15.5%- MRI 24%- PET 10.7% 수가↓
내달부터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의료용 영상장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15일부터 CT, MRI, PET의 수가를 10.7~24.0% 인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비별 인하폭은 CT 15.5%, MRI 24.0%, PET 10.7% 등이다. 처음 급여를 산정할 당시와 비교해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 인하 요인을 반영해 인하했다. 또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머리 촬영 기준 CT 수가는 7만420원에서 5만9473원으로, MRI는 뇌 촬영을 기준으로 21만8730원에서 16만4183원으로 낮아진다. PET 역시 토르소(몸통) 촬영 수가가 34만2730원에서 30만2511원으로 깎였다.

이번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따라 환자 부담도 줄어든다.

CT는 3975~8659원(의원~상급종합병원), MRI는 1만9115~4만1641원, PET는 1만3354~2만9089원씩 환자 부담금이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보수가 인하는 작년말부터 지난 5월까지 복지부가 영상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진행한 수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15일부터 인하된 수가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조정으로 연간 약 1117억원의 건보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처음 시도했으나 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이 제기한 인하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2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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