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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상비약 수퍼판매 등 시행
하반기부터, 완전틀니 건보 적용-다태아 임신출산비 증액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의 수술에는 사전에 정해진 수술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11월 중순부터는 수퍼에서 상비약(일반약)을 구입할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 정책을 29일 밝혔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당연 적용된다.

7개 질병군에는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이 해당된다. 78개 환자로 분류되고 312개의 가격으로 나뉘었다. 가격은 환자의 중증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험가격에 포함되며 환자는 20%만 내면 된다.

다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무통주사 등 일부항목은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료 질 저하 우려에 대해 18개 평가지표를 개발,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받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어르신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의원급기준)은 한 잇몸 당 97만5000원, 본인부담은 48만7500원이다.

또한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고려해 7월부터 임시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증액=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제도로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고운맘카드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이며 사용자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8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 남용,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자 및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를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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