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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가능 '안전상비약' 확정

일반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약효군별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5품목(타이레놀정 500mg·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2품목(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4품목(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2품목(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선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약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품목 선정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약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의약외품 전환(자양강장변질제, 액상소화제, 외용연고제, 정장제, 생약성분 파스)과 함께, 이번 안전상비약 지정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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