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표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91개업체 2283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2282품목에 의약품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가 표시돼 바코드 표시율 99.95%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부터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가 추가된 확장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의 경우, 40품목 중 39품목(97.5%)이 GS1-128코드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돼 바코드표시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의약품 제조․수입사들이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미표시(7품목)되거나 미인식, 오인식 등 바코드 표시 오류가 난 의약품이 37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5품목은 경고 대상, 나머지 12품목은 행정처분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관련 제약사와 협회에 안내했으며, 하반기 실태조사 후 금년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의약품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정부 정책 추진일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사에서 바코드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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