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일부터 23만명에 총 2213억 환불
고액·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5월에 도입·시행 중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가 지난해에만 28만명에 달한 가운데 환급액은 총 53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4월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작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대상자는 28만명에 적용금액은 총 538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보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만7000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됐고, 4월 건보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1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작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은 전년(2010년)에 비해 2만3000명, 지급액은 85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대상자의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전년대비 9%)와 3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 증가(전년대비 9%)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적용받는 대상자는 2010년 25만9114명에서 작년는 28만2221명으로 8.9% 늘었고, 초과금액은 같은 기간 4631억원에서 5386억원으로 16.3%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한액기준 건보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685억원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가장 많은 가운데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7.2%, 40세이상 65세미만은 27.2%, 65세 이상은 65.6%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038억원(37.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1105억, 종합병원 857억, 병원 783억, 의원 313억, 약국 239억, 기타 50억원 등 순이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는 11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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