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15일부터 CT 15.5%·PET 10.7% 내려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장비의 건강보험수가(촬영수가)가 이 달 15일부터 평균 24% 내렸다. 이와 함께 컴퓨터단층촬영(CT)은 15.5%, 양전자 단층촬영(PET)은 10.7% 각각 인하에 들어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7월 15일부터 영상장비 촬영수가를 이 같이 내리기로 결정했다.
인하율은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했고,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따라 평균 21만8000원이던 MRI 촬영수가는 16만4000원으로 약 5만4000원 가량 떨어지게 됐고, CT 촬영수가는 평균 7만원에서 5만9000원으로, PET 촬영수가는 34만2000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1만1000원과 4만2000원 가량이 내려간다.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에서는 CT 689억원, MRI 361억원, PET 67억원 등 총 111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5월 시행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은 서울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 영향으로 1년여 시간을 논의한 끝에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결의안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수가가 원상복귀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은 지난해 5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학회(영상의학회 등) 및 단체 등과 함께 수가 재평가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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