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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20억 규모 리베이트 적발
의료기 구매대행사 대표 등 15명 불구속 기소
지난 2010년 11월 의료기기와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의료기기 유통 관련 최초로 9개 대형병원에서 20억 규모의 리베이트가 검찰에 적발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 몇 개의 대형병원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대형병원의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는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으로, 종합병원에 인공관절, 심혈관용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상한가로 청구해 실거래가와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다.

케어캠프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은 △강북삼성병원(2억2천만 원) △경희의료원(5억6천만 원) △삼성창원병원(3억5천원만원) △영남의료원(1억 원) △제일병원(8천4백만 원) △한림대성심병원(3억7천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이지메디컴으로부터는 △건국대병원(1억 원) △경희대강동병원(1억 원) △동국대병원(4천7백만 원) 등이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들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매입한 치료재료에 대해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 상한가로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해 구매대행사의 이익을 극대화한 후 그 이익을 배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적발은 지난해 9월 경희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주먹다짐이 단초가 돼 복지부가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이중계약서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으나 경희대 소속교수들의 리베이트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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