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2:2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건보수가 계약 5월말로 앞당긴다
건보증 부정사용 처벌 대폭 강화…'과태료→1년이하 징역'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 산정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이하 건강보험수가) 계약 체결시기가 이르면 내년부터 예산편성 시기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보수가 계약은 현재 그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토록 돼 있는 것이 예산 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말까지로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수가 계약 체결시기를 예산 편성 시기보다 앞당기고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건보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보수가 계약 체결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건보수가 계약은 그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토록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시기(6월)와 시차가 존재해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는데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건보수가 계약을 그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토록 하는 것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말까지 체결토록 명시했다.

따라서 현행에 비해 건보수가 결정시기가 5~6개월 가량 앞당겨 지는 셈이다. 현재는 통상적으로 매년 10월경 각 유형별로 건강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시작, 11월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년도 수가조정률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이처럼 건보수가 계약체결 시기가 예산 편성 이전으로 앞당겨지면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이 제고돼 건보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건보공단 및 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전산기록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는 건보공단 및 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 요양기관 등이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이 서류에 전산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건보공단 및 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전산기록을 포함시키게 했다. 건보공단 및 복지부장관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보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보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건보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해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는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실업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건보료의 납부기한 안에 하도록 해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기한이 도과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실업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건보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토록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2개월 더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담이 완화돼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전자고지 등의 경우 건보료 감액,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상당부분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작성해 보험정책과(02-2023-7391, 7406)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17, 15:1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