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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생활서비스법안' 법제화 추진
중앙약심 거쳐 '의약품 재분류안' 8월중 확정
복지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회 보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발의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명칭이 '건강생활서비스법안'으로 변경돼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그간 진전이 안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안'이 이 달 중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8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좌진들에게 설명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 등 19개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 등 9개 법률안이 적극 추진된다.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는 건강생활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요건, 제공 절차 등이 담긴다. 이 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다른 이름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진료기능은 의료취약지 등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없앨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된 포괄수가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응급실 방문률,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등 18개 질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계와 학계 등 13인의 전문가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의약품 재분류안은 이 달 중 중앙약심을 열어 자문을 받고 다음달까지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한 뒤 품목허가를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방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협소하고 국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약제제의 단계적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경근중주파요법과 경근저주파치료 등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우선 건보급여에 추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과 운영방식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분석작업 후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만성질환 관리는 의과와 동일하게 고혈압과 당뇨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정책연구 중에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질환관리 방법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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