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간 건보재정 58억원 추가 투입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의 건강보험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009년 12월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큰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줄어들었으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연령때문에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이 추가로 건보 적용을 받음으로써 충치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건보 적용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58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4000만원,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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