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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중심병원' 연내 지정
전문인력 양성-세제지원·연구관리 자율성 부여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유망 의료기술 개발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회 보고

보건당국이 미래 첨단의료를 준비하는 보건산업을 'Post IT시대'를 이끌 신성장 엔진으로 간주, 금년 중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나선다. 또한 줄기세포·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금년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작년(87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3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임채민 장관은 "현재 19개 법률(제정 1건, 개정 18건)에 대한 정부입법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며, "이 중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은 올바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 개인의 생활양식을 개선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사회 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복지체계 완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기반 강화로 요약된다.

이 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복지부는 지난달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올 4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해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속 이용할 경우 진찰료를 경감하고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서민 보건의료제도 개선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13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실시해 심야, 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과학적 기준에 따라 8월 이후 재분류를 실시하되, 사전·긴급피임약 등 논란 품목에 대해선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헬기 추가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래 첨단의료를 준비하는 보건산업육성'을 위해 연내 의료서비스 글로벌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줄기세포·글로벌 신약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 예정인 가운데 특히,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 중동 주요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환자 송출·연관산업 진출 등 의료한류(K-medicine) 저변을 늘려 올해 15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키로 했다.



줄기세포·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11년 87억→'12년 330억)와 함께 연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해 전문인력 양성과 세제지원 및 연구관리 자율성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으로서 남용의 소지가 없는 경우,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를 도입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 보장과 함께 유망한 의료기술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2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노인인구 비율은 올해 11.8%에서 2060년에 40.1%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에 대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1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현재의 인구변수, 경제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적립금은 2043년 2465조원으로 최대규모를 기록한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내년 3월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해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년 10월 중에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올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58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8%를 차지한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급증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이 증가하지만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사적부양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2만4000명 늘리고,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9월 중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 달 중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진력키로 했다.


이밖에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민·관 협력의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살·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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