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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가중처분 적용기간 5년으로 연장'
의·약사 면허자격정지처분기준 수수액 연동-제약사등 업무정지기간 확대
자진신고시 처분기준 3분의 2 범위내 감경
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施規-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재위반시)로 연장되는 등 처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가중처분'은 최근에 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명시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지만,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자격정지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명시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기간이 달라지도록 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했다.

이와 함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을 늘렸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 등이 1차 위반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도매상 등은 업무정지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3차 위반시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 등은 허가취소와 함께 영업소가 폐쇄된다.

특히,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 재위반시로 연장되도록 했다. 그간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토록 해,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토록 했다. 형사처벌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 자진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9월 시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기준 강화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보급여 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 개정안은 늦어도 올 연말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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