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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정신보건시설평가' 설명회 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오는 8월 9일 '2012년도 정신보건시설평가 설명회'를 연다.

30일 인증원에 따르면 '2012년도 정신보건시설평가 설명회'는 현행 정신보건법(제18조의3)에 의거해 올해 말부터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개발 중인 평가기준(안)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신보건시설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의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총 허가 병상의 50% 이하)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며, 정신보건시설평가제도 개요, 평가기준 개발 개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기준(안)의 이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8월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열리며, 참석신청은 8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병상(개방병상 포함)이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정신병원'에 해당되므로, 정신보건시설평가 대상이 아닌 인증제 대상이며, 인증제 관련 설명회는 추후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증원 정책개발실 박미진, 박은희 연구원(02-2076-0618, 0628)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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