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령·시규' 본격시행
오는 8월 5일부터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의 응급환자진료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8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처럼 지난해 8월 4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5일부터 개정 응급의료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우선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토록 했다.
이로 인해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단계가 사라져,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이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개정 전: 권역․전문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으로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했으며,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즉, 응급환자의 타과 당직전문의 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주택관리사 자격의 관리사무소장을 두는 세대 기준: 주택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72조)으로 규정했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응급장비 구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며 주민들의 합의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응급질환별로 이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및 이용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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