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이나 신경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률안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별도의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기세포 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그는 또“정부가 올해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본격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도 법률이 존재치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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