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등 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신체 장기 범위가 크게 늘어나 전망이다.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도 소장과 동시에 이식이 필요하면 장기 이식 대상에 포함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가능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장기의 이식에 따른 위험성이 현격히 줄어든 덕분에 장기 이식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이나 단체는 9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 기증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이식 받을 수 있는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의하면 전체 장기이식 건수는 2008년 2858건에서 2011년 3799건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1만7418건에서 2만1861건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 정체돼 왔던 뇌사자 장기기증은 2010년 268명에서 2011년 368명으로 37.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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