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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13품목 출발
11월 15일 시행…‘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선정결과 반영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 13개 품목으로 결정된 가운데 판매자가 판매 가능한 품목을 규정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올해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등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입안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정 160㎎․500㎎,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등 13개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는 한편,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의 이번 품목 선정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의약외품 전환(자양강장변질제, 액상소화제, 외용연고제, 정장제, 파스: 생약성분)과 함께 이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02-2023-7352)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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