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세대기준으로 소득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는 대신 5.3배에 달하는 10만7824원을 건강보험 급여비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건보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2011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눠 건보료 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485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건보료 대 급여비 현황은 하위 20%의 경우 건보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 3.83배에서 지난해 5.26배로 급증해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보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건보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봤고, 상위계층(5분위 20%)도 건보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건보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월평균건보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114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165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097원)였다.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월평균 9만5390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는 월평균 5만9763원을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누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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