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형(정제가 포함하고 있는 주약물을 천천히 방출해서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 정제 및 캅셀제의 분할 처방이 가능한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기존에 분할 처방이 인정됐던 품목 중 7개 성분은 이 달(8월)부터 분할 처방이 불가능해진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방형제제 지침 공개 관련 세부사항'에 따르면 9개 성분의 정제(20품목)와 2개 성분(5품목)의 캅셀제에 대한 분할 처방이 인정된다. <표 참조>
분할 처방이 가능한 정제 중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니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 등은 1/2 분할이 가능하다. '염산트라조돈'은 유일하게 1/3 분할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분할인정 가능 품목 외 분할 투여하다가 실사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삭감(조정) 조치된다.
이와 함께 서방형 캅셀제 중 분할 처방이 가능해진 품목은 △메타데이트CD 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뿐이다.
하지만 8월 이전까지 1/2 분할 처방이 가능했던 7개 성분의 분할 처방이 이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분할 처방이 불가능해진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등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6월 29일 심사지침 공개를 통해 경구용 서방형제제 일반원칙을 새롭게 신설한 바 있다. 일반원칙을 통해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해서는 안되지만,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방형 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분할·분쇄해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 혈중농도를 유지할수 없을 뿐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을 초래할수 있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분할·분쇄한 서방형제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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