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권리·의무가 적힌 액자 크기 형태 게시물을 부착토록 한 일명 액자법으로 불리우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일부 수정,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접수된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 지난 2일부터 시행에 착수했다. 즉,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수단·크기를 삭제해달라는 일부 요구를 수렴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이처럼 수정된 액자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게시문의 크기나 규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게시하면 된다. 단, 복지부가 보낸 게시문은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게시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당초 액자법에서는 환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게시문을 병원급 의료기관은 가로 50센티미터·세로 1미터, 의원급은 가로 30센티미터·세로 50센티미터 크기로 만들어 의료기관내 진료접수창구 또는 대기실·응급실에 게시토록 했다.
하지만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내용을 수정해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토록 한 게시문은 환자 권리의 핵심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구제를 상담·조정 신청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의료기사를 감염관리실(임상병리사) 인력에 명기토록 한 것을,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되는 인력, 병원 감염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 노력을 통한 발생 최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액자법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수렴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액자 등의 크기와 게시장소까지 강제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공감대를 이루자 일부 문제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액자법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액자법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초 "게시방법과 게시 장소에 대해 특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했다.
1973년 의료기관의 간판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을 규제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지 7개월 만에 삭제된 전례를 들어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유사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시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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