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5일부터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공휴일과 야간의 응급환자진료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는 유예된다. 즉,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12.8.5~11.4)을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이 달 5일부터는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단계가 사라지고,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이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개정 전: 권역․전문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으로 확대돼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했으며,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즉, 응급환자의 타과 당직전문의 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응급의료기관에서 충실히 준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월 계도기간 동안은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은 시행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이러한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없이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이 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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