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기관에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해야 하고 외부정도관리와 현장실사를 구분 실시하되, 세부 평가방법은 매년 3월 1일에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명윤리법에 의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실시할 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평가를 실시할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평가 대상기관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평가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했다. 특히, 평가원은 평가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평가결과가 해당 기관에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평가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5명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평가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선 '평가 거부기관'으로, 고시에서 정한 사유로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은 '평가 미실시기관'으로 명시해 복지부와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평가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지 1년 미만인 기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기관 △평가기간 중 휴업을 신고한 기관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했으나 유전자검사 실적이 없는 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작성해 생명윤리정책과(02-2023-7617)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정확도 평가를 통해 검사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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