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선택진료 규칙 개정 따라 행정처분기준 마련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공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하 '사무장병원 고용의사')이 자진해 그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반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등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가 의료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지난 7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설립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등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에 따라 표창을 받은 경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선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게 했다.
훈장 및 포장은 해당처분 기준의 3분의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복지부장관 표창은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된다.
다만, 해당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추가기재·수정한 경우는 감경 예외대상이 된다.
감경대상 포상은 법 시행인 7일 이후 수상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칙은 이 달 2일부터 시행된 '의료법개정안'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한 조치"라며, "향후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 난립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에 착수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 시 최소 조합원 수를 500인으로 규정했으며 최저출자금은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과 최고출자금을 각각 5만원과 총 출자금의 10%로 명시했다.
아울러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범위를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변경해 응급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사업구역 내 주민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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