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 24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 '위원회'의 배속위원도 현행 각 부 차관에서 각 부 장관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시 참석요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23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위원회 소속이 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을 각 부 차관에서 각 부 장관으로 변경토록 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당연직위원')을 포함시켰다.
특히, 위원장이 필요시 참석요청 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3조 5항)에서 간사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위원회 간사 규정을 삭제시켰다.
이와 함께 위원회 소속 격상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 등을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혹은 부위원장(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으로 전환했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임명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운영지원단'을 신설토록 했다. 운영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해 고령사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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